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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개정, 2025. 3. 7.>

제2조

범위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부교육감<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2. 시장 또는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급, 담당관ㆍ과장급(개정, 2016. 4. 20.)<개정, 2020. 11. 13.>
3.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개정, 2016. 4. 20.)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
6. <삭제, 2025. 3. 7.>
7.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
8. <삭제,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

제3조

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시와 교육청 등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개정,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