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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82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8-03-21공포 2018-03-21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ㆍ어학교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
2.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행하는 무료 직업소개
3.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오락
4.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대여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위치

복지관은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에 둔다.

제4조

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5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복지관의 사용은 포천시의 직장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특별한 시설설치"란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외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에 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사무실 사용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날 총수입액(예약 금액 포함) 중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관람료징수를 위한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① 복지관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ㆍ수표는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3.21.>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1.>

제1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3.21.

제12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4조

사용 중단신고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1.]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복지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ㆍ인도하거나 또는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0>

제18조

입장 및 관람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이나 관람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자에게 반환한다.
1. 복지관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2. 천재지변ㆍ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8.3.21.]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