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16.4.1>
5. 삭제<개정 2016.4.1>
6. 삭제<개정 2016.4.1>
법 제2조제2호가목(3)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삭제<개정 2016.4.1>
삭제<개정 2016.4.1>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 내의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 2025.5.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중 제4호 기타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5.5.1.>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마을 주민행사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건강진단비 포함) 4.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견학 6. 마을 공용재산(물품) 구입 7.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콘도, 리조트 등) 8. 가구별 주거 생활환경 개선 (가전제품 구입 등)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제9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사후 정산내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16.4.1>
삭제<개정 2016.4.1>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0. 6.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