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증명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말한다.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 표시되는 인영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무인창구”라 한다)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민원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납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의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등 수수료 징수 결과물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ㆍ변경ㆍ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ㆍ변경ㆍ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③ 도지사는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수입증지를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발행장소
3.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4. 발행개시일ㆍ변경일ㆍ폐기일
5. 그 밖에 수입증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또는 무인창구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결손인”을 날인하고, 날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일결산 관리서류와 결손처리 서류는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환매를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제2항의 액면금액을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