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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814

경상북도규칙시행 2011-12-15공포 2011-12-15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
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②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제2호 제외)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지침

경상북도 산림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