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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781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함께 쓰기(1+1)”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 구획을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잠시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자가 해당 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7. “스마트공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자가 스마트공유를 설정한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앱을 통해 해당 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시간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은 전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야간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운영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배정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업무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2년 단위로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치안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할 수 있다.
⑤ 민간부설주차장 및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유사업 신청자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배정제외 차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2. 서울특별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
3.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량
② 제1항 이외의 배정제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6조

우선순위의 선정기준

배정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보다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 2의 우선순위 배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인에게 배정한다. 단, 자기 소유ㆍ임차 건물 및 주거지ㆍ사업장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 등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하고, 해당 구획을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주차를 한 차량을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정주차 시에는 공영주차장 3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때에는 해당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배정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3.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4.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망하거나 교통정책상 해당 구획이 삭선될 경우
5.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 및 불법적치물(화분, 라바콘, 물통 등)을 방치한 경우
6.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7.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허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9. 경사진 주차면 이용자가 이동형 고임목을 3회 이상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스마트공유주차제 신청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스마트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1. 스마트공유주차제 신청자가 스마트공유를 설정하고 공유 시간 동안 3회 이상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스마트공유주차를 방해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의 귀속 및 배분

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③ 스마트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10조

표시 및 안내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별표 3과 같이 구획번호를, 주요 출입구 노면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별표 3을 준용하여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 또는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의 스마트공유주차제 홍보를 위한 안내판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요금징수 방법 등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징수 기간은 분기단위로 지정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분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자는 배정 승인 당시의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 및 환불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피해사실 및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해당 사실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실제 견적에 따른다.
④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의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기 납부한 주차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회 주차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환불에 관한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