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제목개정 2020. 7. 9.]
① 관악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삭제 <2019. 7. 11.>
① 관악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2019. 7. 11.>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④ 삭제 <2002. 4. 30.>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7. 8.>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본조신설 2003. 7.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1. 효율적 적환ㆍ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 휴게시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적환장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수ㆍ분진ㆍ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환장을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본조신설 2000. 1. 5.]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19. 7. 11.>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7. 수집ㆍ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8.>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12. 30.>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1.>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ㆍ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12. 30.>
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30.]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가로청소 작업,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20. 7. 9.>
②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 제거 후 원형 그대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단,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
③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품을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분류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9. 10. 15., 2020. 7. 9., 2021. 7. 8.,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재활용품ㆍ기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30., 2019. 7. 11., 2021. 12. 30.>
1. 대형폐기물: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3. 7. 30., 2007. 11. 15., 2020. 7. 9., 2021. 7. 8.)
2.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19. 7. 11., 2021. 7. 8.>
3. 기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중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ㆍ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 수집ㆍ운반자”라 한다), 최초 수집ㆍ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 장소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2부를 작성한다.
2.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①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 수집ㆍ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3호서식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기록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재 내역을 확인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별지 제12호서식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별지 제12호서식과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①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 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0. 1.]
구청장은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8까지의 위반자에 대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사업장규격봉투에 의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3.>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 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나 우체통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④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조신설 2023.11.6.]
[제목개정 2025. 11. 13.]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의약품 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그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23.11.6.]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제외),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7. 11. 15., 2009. 10. 15.,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8.>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ㆍ특수규격봉투ㆍ공공용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0. 1. 5., 2015. 5. 28., 2019. 7. 11.>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0. 1. 5., 2019. 7. 11.>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며,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9. 7. 11.>
⑤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하는 규격봉투로써, 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에 담는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5. 5. 28., 2019. 7. 11.>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11.>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의 게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7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중 일반규격봉투ㆍ특수규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2015. 5. 28., 2019. 7. 11.>
②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격봉투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2021. 12. 30.>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규격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규격봉투 보관, 배송 및 대금수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8.>
3. 규격봉투 공급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영업의 정지 및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8.>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③ 봉투판매소를 지정ㆍ변경ㆍ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ㆍ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05.28.>
④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6.> <제3항에서 이동 2015. 5. 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5의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교부해야 하며, 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교부받은 표지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1999. 5. 6.>
② 구청장과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5., 2000. 11. 25., 2009. 10. 15.>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② 삭제 <2015. 5. 28.>
③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21. 7. 8.>
② 삭제 <1999. 5. 6.>
③ 삭제 <1999. 5. 6.>
④ 삭제 <1999. 5. 6.>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7. 9.>
1. 제9조제3항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15.>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6., 2003. 7. 30., 2021. 7. 8.>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2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관악구의 수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5. 5. 28., 2020. 7. 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1.>
③ 삭제 <2019. 7. 11.>
④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거나, 관악구 수입증지 및 전자지급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시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하는 경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7. 11. 15., 2025. 2. 6.>
② 삭제 <2015. 5. 28.>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한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6., 2020. 7. 9.>
삭제 <2015. 4. 16.>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0. 11. 25., 2007. 11. 15., 2019. 7. 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0. 11. 25.>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7. 8.>
4. 삭제 <2007. 11. 15.>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60ℓ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총 지급량 60ℓ 중 10ℓ 범위에서 일반용 규격봉투 대신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1. 7. 8.>
삭제 <2015. 4. 16.>
삭제 <2015. 4. 16.>
삭 제 <2015. 4. 16.>
삭제 <1999. 5. 6>
삭제 <2015. 4. 16.>
삭제 <2015. 4.16.>
삭제 <2015. 4. 16.>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20. 7.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오납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 5., 2008. 8. 1., 2015. 4. 16., 2020. 7. 9.>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