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개정 2024. 11. 18.> 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 11. 18.>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 <개정 2024. 11. 18.>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0. 12. 1.>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동두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8.>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ㆍ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1.>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ㆍ갑질신고”란을 말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신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사실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자 및 피신고자 등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 할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포상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18.>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보상급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③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좌입금, 현금지급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