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28, 2010.12.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