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통계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결과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삭제 2021.7.16.>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ㆍ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