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의회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07.>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01.07.>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운영위원장은 소속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운영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7.>
④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3. 15.>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3. 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07., 제5항에서 이동 2024. 3. 1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