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9.25.>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3.9.25.>
4.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5.>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5.>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5.>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호신설 2023.9.2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호신설 2023.9.25.>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호신설 2023.9.25.>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③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삭제 <2024.11.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개정 2024.11.8.>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구매, 녹색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삭제 <2024.2.23.> 삭제 <2024.2.23.>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구청장에 대하여는 「수도법」제75조, 「하수도법」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