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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8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정책(이하“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로우대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울시 관악구지회(이하 “구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