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31〕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5. 4, 2019. 8. 7, 2020. 11. 9, 2023. 7. 31〉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내용에 구체성이 모자라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소관업무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삭제〈2023. 7. 31〉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기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8. 7〕
① 국민과 공무원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제안의 제출은 현행 제도와 운영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 효과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③ 삭제〈2023. 7. 31〉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제안자가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②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 7. 31〉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 7. 31〉
⑥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7. 31〉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1〕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2. 15〉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 부여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11. 9, 2023. 7. 31〉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0. 2, 2019. 8.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2020. 11. 9, 2023. 7. 31〉
1. 당연직 위원: 기획업무, 도시정책업무, 교육문화업무, 일자리경제업무, 교통건설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삭제〈2020. 11. 9〉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 7. 31〉
⑫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15〉
⑬ 삭제〈2019. 8. 7〉
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무심사위원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⑮ 삭제〈2019. 8.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 7. 31〉 ②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7. 31〉 〔본조신설 2019. 8. 7〕 〔제목개정 2023. 7. 31〕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 7. 31〉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2020. 11. 9, 2023. 7. 31〉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1〉
⑤ 시장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안을 다음 분기에 위원회에서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③ 삭제〈2015. 12. 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제안을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12조의2에 따른 보완ㆍ개선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제목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 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5〕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ㆍ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의2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15. 12. 15〕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① 채택제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③ 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主)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 가산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1. 금상: 제안 1건당 3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제안 1건당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제안 1건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제안 1건당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제안 1건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채택제안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채택등급 부상 금액의 일정비율을 부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상 금액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부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하여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제안자와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5. 12. 15〉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및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8. 7〉
③ 상여금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최소 1년간의 절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7〉
⑤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8. 7〉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과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 12. 15〉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① 시는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무원의 직무제안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15. 12. 15, 2017. 5. 4〉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삭제〈2015. 12. 15〉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삭제〈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