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3.]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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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 회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1.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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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취급),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3.>[제목개정 2017.7.13.]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7. 7. 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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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7. 13.>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13.]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교 회계연도에 의한 매 분기 개시 후 3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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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