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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7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률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ㆍ환경분야의 구의원ㆍ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ㆍ재활용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2. 주요 재활용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관악구민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