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 및 산촌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 및 산촌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임업인등”이란 제2호의 “임업관계자”와 제4호의 “임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6. “예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소득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임업진흥계획(이하 “임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임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경상북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산촌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촌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공익적 기능 증진을 고려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인증, 생태관광, 산림치유 등의 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7.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
3. 임업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4.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시설,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 사업
3.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임업분야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임업인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종합지원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임업인등 지원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전문임업인 양성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 관련 통계자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