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ㆍ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ㆍ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이하 ”도 무한돌봄센터“라 한다)란 시ㆍ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5.1.> 3. “시ㆍ군 무한돌봄센터”란 시ㆍ군에 소속되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방식의 지역단위 보호망을 조정ㆍ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무한돌봄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나눔문화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
<개정 2012.7.2.> 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5.1.>
1.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 및 다른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
2. 시ㆍ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 인력 교육지원 등
3.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와 활동여건 조성 및 도내 나눔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 [신설 2012.7.2.]
4.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신설 2013.5.1.]
5. 위기가정 발굴사업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무한돌보미 위촉ㆍ운영 등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한돌봄 및 나눔문화 관련 사업추진 등 <개정 2012.7.2., 2013.5.1.>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
① 도지사는 시ㆍ군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3.12.2.>
② 도지사는 도 무한돌봄센터와 시ㆍ군 무한돌봄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무한돌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 및 그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