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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776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0.>
2. 향후 국가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0.>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0.>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향토유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07.01., 2020.12.11.>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10조

보호구역의 설정

군수는 향토 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고시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홍보체육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07.01.>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

점검

군수는 매년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에게 소요경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9.20.>

제18조

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20조

계도 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타의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