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0.>
2. 향후 국가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0.>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향토유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07.01., 2020.1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군수는 향토 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홍보체육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07.01.>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향토유적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에게 소요경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9.2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타의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