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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6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1.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단체" 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최 시기

청양군 농업인의 날 (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연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4조

행사 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5.>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산물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제5조

행사의 경비 지원

<개정 2018.12.15.>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삭 제<2018.12.15.>

제6조

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5.>
1. 농업인 대상 : 1명
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생산부문
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다.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라. 우수 귀농인ㆍ귀촌인
마.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부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내에서 상패 등을 줄 수 있다.<개정 2018.12.15.>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5.>

제7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청양군민으로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뛰어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같은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8.12.15.>
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장ㆍ면장 및 농업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 결정

①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8.12.15.>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리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1. 충청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국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2018.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15.,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 위원: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8.12.15.>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사 주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
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⑤ <삭제 2019.1.30.>

제14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15조

삭 제<2018.12.15.>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12.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