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 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아동ㆍ여성 보호 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검찰, 법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9. 아동ㆍ여성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10. 학계 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참여 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이 된다.
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ㆍ아동 보호담당 실무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연대의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