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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6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3.9.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3.28.>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진천군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진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① 위원은 군수 및 군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군수와 군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촉기간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

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3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