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3.9.26.>
① 위원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3.28.>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진천군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진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① 위원은 군수 및 군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군수와 군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촉기간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