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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1.6., 2023. 7. 6.>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1.03, 2011.10.13. 2023. 7. 6.>
② 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4.11.03, 2000.06.15, 2002.02.25, 2011.10.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3, 2011.10.13., 2023. 7. 6.> [제목개정 2011.10.13]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영등포구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08, 1994.11.03, 2011.10.13>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2.10.08, 1994.11.03, 2011.10.13>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요령,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0.13>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08, 1994.11.03, 2011.10.13> [제목개정 2011.10.13]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3., 2023. 7. 6.>
1. 영등포구 <개정 2011.10.13>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등포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2.1.6.>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11.03, 2008.02.21, 2011.10.13, 2022.1.6., 2023. 7. 6.>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1.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1.03> <개정 2008.02.21, 2011.10.13>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3. 7. 6.> [제목개정 2011.10.13]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11.10.13> <개정 2011.10.13., 2022.1.6.> [제목개정 2011.10.13]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3. 7. 6.>
② 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13., 2023. 7. 6.>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3, 2011.10.13., 2022.1.6., 2023. 7. 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영등포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03, 2011.10.13., 2023. 7. 6.>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1.03>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1.6., 2023. 7. 6.>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03, 2011.10.13>
⑥ 증인 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4.11.03, 2011.10.13> [제목개정 2011.10.13]

제9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2.21, 2011.10.13>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1.6., 2023. 7. 6.> [본조신설 1994.11.0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03, 2011.10.13> [제목개정 2011.10.13]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1, 2011.10.13., 2022.1.6.> [제목개정 2011.10.13]

제12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4.11.03, 2008.02.21, 2011.10.13., 2022.1.6.>

제13조

준용규정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3, 2017.09.21.>
②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1.03,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