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장은 의원 및 담당직원이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의정자문 연구ㆍ검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연구ㆍ검토를 요구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연구ㆍ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ㆍ검토지시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ㆍ검토내용은 문서(FAX, e메일)로 제출토록하며 그 실적은 의정자문위원 신청 및 결과대장에 정리한다. 단, 긴급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전화 등 구두자문을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의장은 자문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며 연구ㆍ검토 결과물도 함께 관리한다.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가) 의정자문위원은 월2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나)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ㆍ검토 내용이 월 3회 이상일 때는 100,000원이내의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다) 연구ㆍ검토 기간이 1일을 초과 할 때에는 회계예규(학술용역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책임 연구원 기준금액의 1/2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이력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②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자문위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