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이 규칙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① 시장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시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단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시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토록 해야 한다.
③ 기획단 위원은 시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발표회나 토론회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① 기획단 위원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 등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2. 10. 26〉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2. 교육복지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3.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4. <삭제 2023.10.11.>
5. <삭제 2023.10.11.>
6. <삭제 2023.10.11.>
②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촉된 총 위원안에서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배한다.<개정 2023.10.11.>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교육복지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5. 11. 20.〉
⑤ 기획단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11. 20.>
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 22〉
1. 기획단장 및 분과위원장 보좌
2.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 지원
3. 기획단 활동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4.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상시관리 및 지원
5. 각종 회의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등 개최에 따른 제반업무 지원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1. 22〉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18〉
③ 제2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흥시가 갖는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획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