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
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시민의견 수렴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8. 1〉
②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개정 2005. 8. 1〉
2. 시의 관련 공무원〈개정 2005. 8. 1〉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8. 1〉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1〉
①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5. 8. 1〉
② 기획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③ 삭제〈2005. 8. 1〉
시장은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등의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과 사무지원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8. 1〉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기획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14〉
기획단의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