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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774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 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2021.11.10.>
1. 발행기관명
2.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개정 2021.11.10.>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 과 같다. ② 발급기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 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날 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받 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 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