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4.2.>
① 서울특별 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7.10.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7.10.30>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3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0>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조례 제8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5.20>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4.7.5>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명개정2004.7.5, 2010.5.2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신설 2007.10.30>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여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5, 2010.5.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5, 개정 2010.5.20>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2004.7.5, 2007.10.30>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30>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30>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 금리를 조정할 수 있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2001.8.10, 2007.10.30, 2010.5.20, 2020.4.2.>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30> [단서신설 2020.4.2.]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10.30>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0.3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조례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개정 2007.10.30>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30>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30, 2010.5.20>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2004.7.5, 2007.10.30>
삭제 <2004.7.5>
삭제 <20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