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4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