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보은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5. 「변호사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확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