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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735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23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공인관수자와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6. 1. 23)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 8. 26)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화성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15, 2026. 1. 23)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삭제 (2023. 12. 29) 3.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용: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4. 보건소 민원사무 전용 : 보건소 소관 민원사무의 처리 [시행일 2026. 2. 1]

제4조

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한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9. 8. 2, 2021. 3. 15, 2026. 1. 2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시행일 2026. 2. 1]

제6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