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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73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4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3.]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