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9)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개정 2021.12.31., 2022.11.16.>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2020.12.31., 2022.11.16.>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10.14.>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10.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1.4. 제5조에서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