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3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균형발전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014.10.30.개 정)
3.“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이란 시의 읍ㆍ면ㆍ동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014.10.30.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 2019. 4. 10.)
5.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개정, 2019. 4. 10.)
6.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균형발전수준을 5년마다 조사ㆍ분석하여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 4.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2014.10.30)
① 시장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하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2014.10.30.신설)
4.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균형발전 기본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19. 4. 10.)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30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여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자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결정된 의견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2014.10.30개정)
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2014.10.30개정)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의 보조금(2014.10.30 개정)<개정, 2025. 3. 7.>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
2.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4. 예비비 등
5. 그 밖의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3.>
시장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제4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수준 조사결과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2014.10.30.개정)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읍ㆍ면ㆍ동의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0.) 2. 읍ㆍ면ㆍ동의 균형발전 공모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0.)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10.30. 제22조 신설)
① 위원회는 읍ㆍ면ㆍ동 별로 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 지역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4. 10.)<개정, 2023. 3. 6.>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 10.)
③ 위원은 균형발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ㆍ시민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14.10.30. 제23조 신설)(개정, 2019. 4. 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4.10.30. 제24조 신설)(개정, 2019. 4. 10.)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9. 4. 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9. 4. 10.)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4. 10.)
4. 시의원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9. 4.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4.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고 공동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10.30. 제26조 신설)(개정, 2019. 4.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9. 4. 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장이 교대로 의장이 된다.(개정, 2019. 4. 1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4. 10.] ④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9. 4. 10.)
② 간사는 읍ㆍ면ㆍ동 총무분야 담당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2014.10.30. 제29조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19. 4. 10.)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4. 10.)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가 상생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상생발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중 중요사항 및 읍ㆍ면ㆍ동 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본조 신설, 2019. 4. 10.]
① 위원회는 상생발전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각 1명과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 4.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시 주요 정책과 연계된 중요 사안과 읍ㆍ면ㆍ동의 균형발전 관련 특수시책, 주요 사업개발의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4.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9. 4. 10.]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 및 상생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