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지원구역(이하 “지원구역”이라 한다)”이란 모든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ㆍ편의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2.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교통약자 중 질환, 사고, 치료, 재활의 단계에서 휠체어, 목발 등의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5.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 5. 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 <개정 2025. 5. 12.>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도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개정 2025. 5. 12.> 5. 일시적 신체질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계획 <개정 2022. 10. 18., 개정 2025. 5. 12.> 6.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7.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계획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9.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계획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5. 12.>]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현황 <개정 2025. 5. 12.>
2. 교통약자 이동 실태 <개정 2025. 5. 12.>
3. 지원구역 설치 현황 <개정 2025. 5. 12.>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 만족도 <개정 2025. 5. 12.>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5. 12.>]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5. 12.>]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개정 2025. 5. 12.>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5. 5. 12.>]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신설, 확충 및 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을 운행하는 시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ㆍ군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전문개정<2025. 5. 12.>]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2.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자, 담당공무원, 이용자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5. 12.>]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ㆍ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한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5. 12.>]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해당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ㆍ군 간의 정보 협력 및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5.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신설 2023. 12. 29.>
6.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12. 29.>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023. 12. 29.>
8.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23. 12. 29.>
9.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2025. 5. 12.>]
① 도지사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구역의 설치를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지원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지원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병원ㆍ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의 방문 빈도가 높은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일시적 신체질환자에게 각종 이동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도가 지도ㆍ감독하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심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심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5. 12.>]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관계 공무원
2.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5. 12.>]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에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5. 5. 12.>]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5. 12.>]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