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2. “관내기업”이란 본사, 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개정, 2024. 7. 12.>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개정 2015. 9. 30.><개정, 2024. 7. 12.>
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신설,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유통ㆍ판매 지원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12.]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4.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신설, 2024. 7. 12.> 2.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제1호에서 이동, 2024. 7. 12.]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제3호에서 이동, 2024. 7. 12.]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삭제, 2024. 7. 12.>
①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7. 12.>
②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7. 12.>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에 관내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녹색구매, 녹색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2.]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