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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2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6-19공포 2015-06-19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9>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6.19>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강북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강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5.6.19>

제7조

삭제

삭제<2015.6.19>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강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④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⑤ 삭제 〔본조 전문개정 2013.11.1〕

제9조

삭제

삭제<2015.6.19>

제10조

삭제

삭제<2015.6.19>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5.6.19>〔항 신설 2015.6.19〕
②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신설 2015.6.19〕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강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1.9.23, 단서 삭제 2013.11.1〕<개정 2013.11.1> [전문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6.19>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11.1〕 [전문개정2015.6.19]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6.19〕 ⑤ 삭제 <2015.6.19> ⑥ 삭제 <2015.6.19> ⑦ 삭제 <2015.6.19>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5.6.19>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3.11.1> 2. 강북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강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6.19> 〔조 제목 개정 2013. 11.1〕

제14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2013.11.1., 2015.6.19.]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3.11.1., 2015.6.19.]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3.11.1., 2015.6.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3.11.1〕 [전문개정2013.11.1., 2015.6.19.]
⑤ 삭제<2015.6.19>
⑥ 삭제<2015.6.19>

제14조의2

삭 제<2015.6.19>

제15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 2015.6.19>> 1. 삭제<2015.6.19> 2. 삭제<2015.6.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5.6.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5.6.1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5.11, 전문개정 2012.9. 28〕<제14조의2에서 이동 2013.11.1> 〔각 항 신설 2013.11.1〕

제1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지원

구청장은 강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