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08.8.13>
① 기념식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② 축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2. 체육행사
3. 기타 축제행사
① 군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의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일괄개정 2020. 12. 3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의 군민의 날 축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괄개정 2020. 12. 31.>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