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① 의원 의석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임시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0.5.18., 2024.11.7.>
의장이 의회 개회와 폐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2., 2024.11.7.>
② 의원 청가는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 2026.9.3.>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2.11.3., 2024.11.7., 2026.9.3.> ③ 제1항의 선거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을 결선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7.9.22., 2024.11.7., 2026.9.3.>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2026.9.3.> ⑥ 삭제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2026.9.3.]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② 의회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7.,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8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9.22.,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3.>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9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공석이 생겼을 때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4.11.7.>
②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신설 2026.9.3.>
[전문개정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6.9.3.]
① 의회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의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26.9.3.>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4.11.7., 2026.9.3.>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8.28., 2021.12.20., 2022.11.3., 2024.11.7., 2026.9.3.>
③ 회의 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신설 2026.9.3.>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신설 2026.9.3.>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9.3.>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024.11.7.>
[본조신설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15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결정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③ <삭제 2026.9.3.>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전문개정 2020.5.18.]
[제목개정 2024.11.7.]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삭제 2026.9.3.>
< 삭제 2017.9.22.>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 제출ㆍ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3.]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 2026.9.3.>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제2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 사항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7.9.22., 2024.11.7.>
[본조신설 2011.10.10.]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2.11.3.>]
[제19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① 의원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2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의원 외 한 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4.11.7.>
[제2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수정동의는 제77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0.5.18.>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
④ 의안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발의의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군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2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6.9.3.>
[제2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2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6.9.3.>
[제2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3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목개정 2024.11.7.]
[제3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3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의장은 필요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3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원의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6.9.3.>
[전문개정 2024.11.7.]
[제3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원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의장은 의원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3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의원 또는 동의의원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3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3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20분 이내에 의원에게 심의 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을 발언하기 위하여 5분 이내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③ 5분자유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8.>
④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3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 보고에 보충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3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할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4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4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의회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4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4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4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4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표결을 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2., 2021.12.20., 2024.11.7., 2026.9.3.>
③ 의장은 안건에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록표결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④ 삭제 <2021.12.20.>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6.9.3.>
[제4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 의원이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4.11.7.>
[본조신설 2017.9.22.]
[제목개정 2024.11.7.]
[제46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무기명투표를 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고 그 위원 참여 하에 투표와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0.5.18., 2022.11.3., 2024.11.7., 2026.9.3.>
③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4.11.7., 2026.9.3.>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4.11.7., 2026.9.3.>
[제4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① 같은 의제에 여러 개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1.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11.7.>
2. 의원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11.7.>
3.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4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
[제4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4.11.7., 2026.9.3.>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2026.9.3.>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일시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 및 산회일시 <개정 2024.11.7., 2026.9.3.>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 성명 및 수 <개정 2024.11.7., 2026.9.3.>
5. 출석공무원 직위와 성명 <개정 2024.11.7., 2026.9.3.>
6. 의원 이동과 의석 배정ㆍ변동 <개정 2024.11.7.>
7. 제반 보고사항 <개정 2024.11.7., 2026.9.3.>
8. 의안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2026.9.3.>
9. 부의안건 및 그 내용 <개정 2026.9.3.>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24.11.7., 2026.9.3.>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 발언보충서 <개정 2024.11.7.>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3.>
② 발언자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두 명 이상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2.11.3., 2024.11.7.>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결정으로 제1항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4.11.7.]
[제5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간사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제5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5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위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 찬성위원을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위원 외 한 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안, 그 밖의 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 방법을 의결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5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 삭제 2026.9.3.>
< 삭제 2026.9.3.>
위원회는 안건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6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6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연석회의를 여는 위원회는 연석회의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③ 연석회의는 안건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신설 2026.9.3.>
④ 안건 소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청취 및 비공개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3.>
[제6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③ 진술인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안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 <개정 2024.11.7.>
[제6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를 수리 또는 각하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본조신설 2021.12.20.]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2021.12.20.>]
[제목개정 2024.11.7.]
[제63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 대표자 등과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11.7., 2026.9.3.>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대표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 등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④ 청구인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4.11.7.,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63조의2에서 이동<2021.12.20.>]
[제목개정 2024.11.7.]
[제63조의3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6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자기 의견을 더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6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4.11.7.>
1.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일시 <개정 2024.11.7.>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 성명 <개정 2024.11.7.>
4.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성명 <개정 2024.11.7.>
5. 출석공무원ㆍ진술인 성명 <개정 2024.11.7.>
6. 심사안건명 <개정 2026.9.3.>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 보고 <개정 2024.11.7.>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3.>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 발언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24.11.7., 2026.9.3.>
[제6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6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5.15, 2024.11.7., 2026.9.3.>
[제6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제6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예산안 심사보고가 있은 때는 예산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예산 각 부문 의사가 끝나면 총액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7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는 의회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4.11.7.]
[제7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5.15.,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7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4.11.7., 2026.9.3.>
[본조신설 2017.9.22.]
[제65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7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질문할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③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 답변을 들은 후 의원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7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2026.9.3.]
[제75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76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삭제 2026.9.3.>
② <삭제 2026.9.3.>
③ 의원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제7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3.]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7.8.28., 2017. 9. 22., 2020.5.18., 2021.12.20., 2024.11.7., 2026.9.3.>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제7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심사한다. 다만,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
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는 의장은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79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8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삭제 2026.9.3.>
<삭제 2026.9.3.>
< 삭제 2026.9.3.>
< 삭제 2026.9.3.>
<삭제 2026.9.3.>
① 의장은 의회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4.11.7.>
[제8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개정 2024.11.7.>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전자기기의 내용,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4.11.7.>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8.12.28., 2024.11.7.>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4.11.7.>
6. 그 밖의 폭력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8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 2026.9.3.>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8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의회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는 의장에게, 위원회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허가한다.
[전문개정 2024.11.7.]
[제8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3.]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3.]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2., 2024.11.7., 2026.9.3.>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7.9.22., 2022.11.3.>
2. 삭제 <2020.5.18.>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신설 2026.9.3.>
3. 삭제 <2012.9.26.>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2., 2026.9.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이 방청인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유지와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 여유가 없는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87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개정 2024.11.7.>
2. <삭제 2026.9.3.>
2.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2.11.3., 2026.9.3.>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8.12.28., 2024.11.7., 2026.9.3.>
4. 신문, 서적류, 그 밖의 전자기기 등을 읽는 행위 <신설 2026.9.3.>
5. <삭제 2026.9.3.>
5. 의장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4.11.7., 2026.9.3.>
6. 회의장 안 발언에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를 밝히거나 박수치는 행위 <개정 2024.11.7., 2026.9.3.>
7.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 2026.9.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9.3.>
[제목개정 2024.11.7.]
[제88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 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별지 제2호서식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④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사무직원이 기록보존 등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9.3.]
< 삭제 2026.9.3.>
① 의장은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8.28., 2021.12.20., 2023.11.30., 2024.11.7., 2026.9.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0.5.18., 2022.11.3., 2023.11.30., 2024.11.7., 2026.9.3.>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 또는 징계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17. 9. 22., 2021.12.20., 2022.11.3., 2023.11.30., 2024.11.7., 2026.9.3.>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 2026.9.3.> ⑤ 삭제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2024.11.7.]
[제90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7.> ② 자문위원회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 ③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신설 2023.11.30.> <개정 2024.11.7.> ④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 ⑤ 자문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자문위원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 ⑥ 삭제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2024.11.7.]
[제90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3.]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1.7.>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7.>
③ <삭제 2026.9.3.>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3.>
⑤ 이 규칙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9.3.>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90조의3은 제90조의4로 이동 <2023.11.30.>]
[제목개정 2024.11.7.]
[제90조3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문에 따른 기간 안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안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3.11.30., 2024.11.7., 2026.9.3.> 1. 제100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신설 2026.9.3.> 2. 제100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신설 2026.9.3.> 3. 제100조제3항 및 제4항: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 <신설 2026.9.3.> ②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3.11.30., 2024.11.7., 2026.9.3.> [제목개정 2023.11.30., 2024.11.7.]
[제91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24.11.7.]
[제92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와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
② 의원은 자기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 2026.9.3.>
[제93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
[제목개정 2026.9.3.]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보고서 또는 징계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안에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 2026.9.3.>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2026.9.3.> ③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9.3.> ④ 징계를 의결한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산청군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 [제목개정 2023.11.30., 2024.11.7.]
[제94조에서 이동 <개정 2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