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2026.2.4.>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1., 2026.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 수요자(여성 단체 대표 포함)
3. 수도 관련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구미시의회 의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6.2.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6.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4.>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4.>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26.2.4.>
② 간사는 맑은물사업소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2026.9.30.>
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1.11.17., 2026.2.4.>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