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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718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2-07-02공포 2012-07-02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위탁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3조

관리책임

터미널 안에 모든 시설(물품 포함)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 및 정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