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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71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2-12공포 2019-02-12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12.26.)

제2조

구성

①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96. 10. 7,2016.4.15, 2016.12.26, 2019.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96. 10. 7, 2005. 6. 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4.15)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가조사업무 담당 팀장과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16.10.14))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2.1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4.15, 2016.12.26)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05. 6. 4)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05. 6. 4, 개정 2016.4.1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5>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4.15]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05. 6. 4>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