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반대행”이란 특수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3. 7.>
6.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 3. 7.>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⑤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⑥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파손 및 망실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임차인의 자격은 시 지역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① 임차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임차인은 제5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③ 농업용 굴삭기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① 소장은 임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②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로 한정하고,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계산은 제6항에 따라 사용일 전날 오후 농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사용일 다음날 오전 입고 시각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5. 3. 7.>
④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해야 한다.<신설, 2025. 3. 7.>
⑥ 농기계 임대 이용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 3. 7.>
1. 출고시각 : 사용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2. 입고시각 :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휴무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임대료는 소장이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유류대 등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소장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추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전액감면: 재해ㆍ재난복구 등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받아 납부하는 임대료의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개정, 2025. 3. 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신설, 2025. 3.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신설, 2025. 3. 7.>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25. 3. 7.>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5. 3. 7.>
② 임대료의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4.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신설,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21. 11. 15.>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② <삭제, 2026. 2. 27.>
①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기계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농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7.>
④ 농기계가 출고된 후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⑤ 임차인은 농기계를 시 관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시 관외로 반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임대사업소로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5. 3. 7.>
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소장은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과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출,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 유무 확인 목록표는 별도로 운영한다.<개정, 2025. 3.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개정, 2025. 3. 7.>
1.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사람으로 1회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체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를 반환하면서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농기계,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또는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액을 초과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① 시장은 운반트럭 미보유, 부녀자, 노약자등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운반 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장비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② 운반대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와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하고 중소형 농기계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당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신청자는 시에 거주하고 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중 임대사업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로 한다. ② 운반대행 신청자는 사전에 장비 임대 가능 여부, 일정 등을 제7조제5항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운반대행을 예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운반대행 신청자는 임대장비 출고시에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운반대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1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화사업에 전문성과 농기계 수리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2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