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2.>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2.>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 6.>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동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2025. 1. 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1.5.12.>
삭제 <개정 2021.5.12.>
삭제 <개정 2021.5.12.>
삭제 <개정 2021.5.12.>
삭제 <개정 2021.5.12.>
삭제 <개정 2021.5.12.>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2., 2025. 1. 6.>
1. 삭제 <개정 2021.5.12.>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5.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5.12.>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한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새로 위원을 모집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21.5.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 2025. 1. 6.>
4.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5.12.>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5.12.>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12.>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구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4.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구출범준비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2., 2021.5.12., 2023.1.30., 2024.7.8.>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5.12.>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ㆍ심의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21.5.12.>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ㆍ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민관협의회(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등 회의준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