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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7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

제2조

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25, 2013.12.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0,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1. 삭제 <2016.08.11>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7. 09. 27, 2008.12.26>
3. 삭제 <2016.08.1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07. 09. 27, 2013.12.12, 2016.08.11, 2026.1.8>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단,「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8.11>
6.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신설 2026.1.8>
③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 2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6.08.11>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4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2. 21,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전문개정 2003.9.20)

제5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12.10.25>
1. 점용료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개정 2012.10.25, 2019.10.10>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제6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7.12.14., 2019.10.10.>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9.10.10.> 2.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0.10.><개정 2026.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 <개정 2006.03.23, 2007.03.02, 2007.09.27,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7조

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3.12.12, 2016.08.11>

제8조

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8.11> ①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5. 삭제 <2016.08.11> ②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③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제9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07. 09. 27,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9.10.10>

제10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9.20, 2008.12.26, 2016.08.11, 2019.10.10, 2026.1.8>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06.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제10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본조신설 2006.3.23)

제10조의3

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0.25> (본조신설 2006.3.23)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② 삭제 <2019.10.1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9.10.10>

제12조

삭제

삭제<2001.1.31>

제13조

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10.10>

제14조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①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2.10.25, 2013.12.12, 2022.5.12.> ②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 제2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10.25> (본조 전부개정 2008.12.26)

제15조

삭제

삭제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