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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70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안성시장이 일단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산단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단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단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행한다.

제5조

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단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4. 14)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9.30)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산단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9. 30)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단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9.10.16.>
④ 삭제 (2011. 4. 14)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대우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삭제 (2011. 4. 14)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0.16.>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입주자격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단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1. 해당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7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9조

분양계약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해제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양대금의 납입

①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분양 대금의 납입 방법 및 기간등에 대해서는「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11. 4. 14)

제22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을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2014. 10. 13삭제

삭제 (2014. 10. 13)

제24조

2000. 8. 17삭제

삭제 (2000. 8. 17)

제25조

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6조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 한다.(개정 2015.9.30)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4. 14)

제28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단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2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산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