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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770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1ㆍ12, 2012ㆍ3ㆍ30, 2013ㆍ4ㆍ25, 2022.2.24.)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개정 2013ㆍ4ㆍ25)
②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신설 2022.9.22.>
③ 한 개 통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0.6,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④ 한 개 반은 30세대에서 9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4ㆍ25)

제4조

삭제

삭제 <2022.9.22.>

제5조

삭제

삭제 <2022.9.22.>

제6조

1999.10.6삭제

삭제 (1999.10.6)

제7조

임무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다만, 고지서 송달은 협약에 의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ㆍ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 6.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 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0.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장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4ㆍ25〕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13ㆍ4ㆍ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9조

통장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10조

편의제공

①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4.]

제11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12조

모범통장의 견학 등

구청장은 모범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ㆍ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본조신설 2007.11.12〕

제13조

통장ㆍ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ㆍ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7, 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14조

삭제

삭제 <2022.9.22.>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