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24.5.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24.5.13.>
①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3.21., 2023.4.3.>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12. 23.>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삭제<2024.5.13.>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23.4.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5.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5.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5.15. 2023.4.3.>
삭제 <2020.1.30.>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5.9.2>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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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5.09.02〉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다.
삭제 <2020.1.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5.13.>
[본조신설 2011.3.21]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24.5.13.>
② 삭제 <2024.5.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4.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1.>
⑥ 삭제 <2020.1.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① 삭제 <2020.1.30.>
② 삭제 <2020.1.30.>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4.7, 2018.12.11.>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4.7, 2008.12.22, 2018.12.11., 2023.4.3., 2024.5.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20.1.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5.15>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0.1.30.>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5.15. 2023.4.3., 2024.5.13., 2024.9.23.> ② 삭제 <2020.1.30.> ③ 삭제 <2024.5.13.> ④ 삭제 <2024.9.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5.15, 2005.9.2, 2020.1.30., 2023.4.3., 2024.5.13., 2024.9.23.> ⑥ 삭제 <2008.12.22> ⑦ 삭제 <2008.12.22> ⑧ 삭제 <2008.12.22> ⑨ 삭제 <2008.12.22> ⑩ 삭제 <2024.5.13.> ⑪ 삭제 <2011.3.21> ⑫ 삭제 <2020.1.30.> 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1회 분할)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1회 분할)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2회 분할, 1회당 최소 5일 이상 사용)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3회 분할, 1회당 최소 5일 이상 사용)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4회 분할, 1회당 최소 5일 이상 사용) ⑭ 삭제 <2020.1.30.> ⑮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 및 실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21.,개정 2024. 12. 23.> 1.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⑯ 삭제 <2024.9.23.> ⑰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3., 2024.5.13., 2024.9.23.> ⑱ 공무원의 직계비속이「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2024.9.23.> ⑲ 시장은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4.9.23> ⑳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연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3.> 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4.1.>
삭제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97.4.7.,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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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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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