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13.11.6>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13.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1.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3.11.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1.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6>
① 구청장은 용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용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용산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용산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산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용산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산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삭제 2013.11.6>
<삭제 2013.11.6>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용산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13.11.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1.6>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1.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22, 2013.11.6><종전 제2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13.11.6> <개정 2015.6.26.>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종전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13.11.6, 개정 2013.11.6> <개정 2015.6.2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6.26.>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6.26.>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13.11.6> <개정 2015.6.2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6.26.>
2. 용산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용산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6>
1. 삭제<2013.11.6>
2. 삭제<2013.11.6>
②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인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6> <개정 2015.6.26.>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3.11.6>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용산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 3. 2.>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11.6>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개정 2013.11.6>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3.11.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1.6>
⑤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은 제도의 정착과 의무휴업일 혼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입구에 제1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2.11.7><종전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13.11.6>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1.6>
1. 용산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1.6>
① 구청장은 용산구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9.22.>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7.13., 제5항에서 이동 2023.9.2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7.13.>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8.7.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준대규모점포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7.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2.11.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