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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769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2-09-26공포 2022-09-22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0.6.15〉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번지 지상의 건물과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90.6.15〉

제3조

운영원칙

①회관은 동작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동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①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③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등

①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정신교육사업
2. 정서함양사업
3. 복지후생사업
4. 인보협동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등

①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복지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97.8.26, 2007.5.30, 2011. 1.20., 2019.12.12., 2022.9.22.> 1.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20.8.13.>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3. 각급 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90.6.15]

제6조의2

기능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협조사항 <개정 2020.8.13.>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90.6.15]

제6조의3

위원장의 임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0.6.15]

제6조의4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본조신설90.6.15]

제6조의5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0.6.15]

제6조의6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90.6.15]

제6조의7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20.8.13.> 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22.9.22.> [본조신설90.6.15]

제7조

정신교육사업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확립과 건전한 생활관 정립을 위해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복지후생사업

예식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10조

인보협동사업

회관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을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1조

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등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①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91.7.15, 99.7.31, 2000.11.10>
②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99.7.31, 2000.11.1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89.7.8, 2000.11.10>
1. 삭제<2000.11.10>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단체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연 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5. 삭 제 <99.7.31>

제13조

사무실 사용자의무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① 삭 제 〈2000.11.10〉
②사용인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
2. 사용건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
3.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일
4. 사용자와 실지 운영자가 상위되는 일
③ 삭 제 〈2000.11.10〉
④ 삭 제 〈2000.11.10〉
⑤ 삭 제 〈2000.11.10〉
⑥본허가 기간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는 3일 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포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청구를 할수 없다. <개정99.7.31, 2000.11.10>
⑦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